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 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고, 당시 비상임 이사였던 조 전 이사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성 평가 왜곡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