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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식별 어려워" 운전자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2-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37살 윤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21년 7월 말, 새벽 4시 35분쯤 대구 칠성시장 인근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원심은 새벽 시간대였지만 가로등이 있었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 윤 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로등 불빛이 도로 가운데까지 미치지 못했고 블랙박스 등을 보면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급제동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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