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와 폭력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인 경북경찰청이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명 중 10명은 노조원 고용이나 관리비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 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인력 줄일 때 다른 노조의 노조원을 줄이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강요한 2명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주동하거나 반복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