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포항에선 50만 모든 시민이 지진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법률 전문가들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일괄 배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열린 지진 소송 관련 수도권 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댐 붕괴 사고 등 정부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포항시민을 돕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50만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각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조병현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소멸) 시효 때문에 전부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효 문제만 해결되면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소송 외에 또 다른 소송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번 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나 법률 재개정 없이 정부가 대외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면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소멸 시효 연장을 발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 ▶
"소멸 시효부터 (연장)하고 정부의 어떤 입장 발표를 이 판결이 2심 판결이 나고 또는 대법원판결이 날 쯤에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게 지금부터 하더라도 기대는 그때쯤 하는 걸로 하고 그래야 나머지 45만 명이 소송을 안 해도···"
2024년 3월 20일 전에 정부의 소멸 시효 연장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모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가 소멸시효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괄 배상하면 좋고"
법조계에선 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괄 배상도 가능하면 가능하고 이거는 정말 국가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포항시 입장에서는 일괄 배상이 되든 안 되든 포항시에서 좀 중간에서 중재 시도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수도권 법률 전문가들은 또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투 트랙'의 전략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상취재 최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