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센터의 지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어서 2022년 10월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28개 시·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2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홍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 체험 등을 제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 중단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