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8월 4일로 다가왔습니다.
경산시를 비롯한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인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경산시 등 지역 지자체들은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