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된 조재구 남구청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4월 27일 구청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 청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자들에게 기사 작성 등을 종용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