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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대구시 건축조례안 '유보' 결정

◀ANC▶
상업지역 안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구시의회도 양쪽의 눈치를 보다
결국 조례 심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근 대구의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집중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도시도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들고나온
이유입니다.

◀INT▶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대구시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는 일조권 침해,
도로·교통 불편, 공사장 관리 등
천 275건의 건축분야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은 주거지역과는
달리 건축법에 따른 일조 및 인동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배제되어 이런 민원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 10만 가구 가운데
40%가 상업지역에 공급됐고,
공급 물량은 갈수록 느는 추세입니다.

대구시는 이대로라면 공급물량 과다로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례 개정 적용 지역이 중구와 남구, 서구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INT▶김대현 의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 받는 지역이
많지 않겠습니까?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INT▶박갑상 의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중구 같은 경우는 44% 이상이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데 이걸 어떻게 대구시 나름대로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심사를 앞두고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 중구, 서구, 남구 주민 100여 명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구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대구시의회는
지역 건설경기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도 다양한 의견을 심도 깊게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보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정례회 때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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