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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 '무죄'

◀앵커▶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던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군수는 선고 직후 풀려났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 관급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A 씨를 통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 김 군수는 무죄라는 이유로, 검찰은 처벌이 가볍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근거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김 군수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A 씨가 2016년 3월과 6월 2번에 걸쳐 김 군수에게 전화를 건 뒤 1억 원씩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통화 내역엔 그 시기 전화한 사실이 없어서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큰데, 원심은 A 씨 진술이 진실임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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