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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인사발령···매정한가, 정당한가?

◀앵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도적·사회적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인 코레일이 장애 아동을 홀로 키우는 직원을 본인 의사에 반해 양육이 어려운 지역으로 발령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레일측은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나마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직원이 신청한 고충 상담이 끝나기도 전에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대구역에서 근무하는 김 모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장애가 있는 13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 사망 후 엄마마저 없어질까 불안에 시달리는 아이 때문에 김 씨는 대구 이외 지역 근무가 어려워 회사 측과 구두로 협의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미뤄왔습니다.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 씨는 현 근무지에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 6월 22일 코레일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상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6월 26일 김 씨를 7월 1일 자로 경산역에 발령 냈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당장 아이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모 씨 코레일 근무▶
"그 시간을 맞추려면 제가 집에서 지금 나오는 것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 학교 등교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케어하는 한 부모 여성 근로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

코레일 노동조합은 당장 전보시켜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며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인사발령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기 전국철도노동조합 대구역연합지부장▶
"그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6월 26일 발령 낸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측은 다른 직원과 형평성 때문에 김 씨 사정만 봐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순환 보직이 원칙으로 해당 직원이 동대구역에서 6년 6개월 근무해 순환 1순위여서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했다"면서 "직원을 배려해 동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산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고 보통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박찬중 공인노무사▶
"첫째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어떠한지 2가지를 비교 형량해서 어떤 것이 우월한지에 따라서 정당성 여부가 가려집니다."

김 씨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는 7월 4일 열릴 예정이며, 김 씨는 위원회 개최 후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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