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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도농복합형 중선거구 대표 발의


박형수 국회의원이 도농 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 지역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승자 독식 구조인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농어촌의 낮은 인구 밀도를 고려해 초광역 선거구가 생기지 않도록 도농 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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