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이 도농 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 지역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승자 독식 구조인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농어촌의 낮은 인구 밀도를 고려해 초광역 선거구가 생기지 않도록 도농 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이 도농 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 지역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승자 독식 구조인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농어촌의 낮은 인구 밀도를 고려해 초광역 선거구가 생기지 않도록 도농 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