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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월 마지막 주·8월 첫째 주 혹서기 휴정


대구지방법원과 8개 지원, 고등법원이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2주간 휴정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날씨가 많이 무더운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이나 조정,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등의 영장 사건이나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소송 등은 진행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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