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500번 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12월 22일 오전 11시 반쯤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죽으려 한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최근 1년 동안 112와 지구대에 551번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경찰 출동과 대응을 방해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건의 출동과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경중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112신고처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