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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 반대 집회 종교인·주민 14명에게 벌금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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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 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자 반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교인과 주민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민 한 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경찰의 집회 제한과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막고 물자 등의 반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 장소가 아닌 도로까지 나왔고 경찰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교통을 방해했지만, 위법성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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