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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다자녀 감면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다자녀 감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는 2자녀 가구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 시설 이용 요금은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 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 시설 각각 1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6월 11일 예약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3만 8천 가구에서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입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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