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예술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는 3명의 교수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같은 과 편입생이던 학생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편입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 일수를 허위 입력해 학점을 주고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형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