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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용 구청의 현수막? 현행법 위반까지

◀앵커▶
최근 구청 등 청사 건물 외벽에 내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 많죠,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이런 현수막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선거운동용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심지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동구청 건물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민원행정 우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수상내역들이 여러 현수막에 적혀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2021년 12월에도 걸려 있어, 최소 3개월 이상 내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이런 홍보용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건물에는 가로 5m, 세로 15m가량 되는 대형 현수막에 홍보 문구가 빼곡합니다.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상' 같은 각종 수상 사례와,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우수'같은 구청장 실적 홍보 일색입니다.

이런 대형 현수막을 만들고 설치하는 데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현수막 업체 관계자▶
"현수막 값은 112만 5천 원 나오고요. 여기서 크레인 비는 20만 원 더 플러스됩니다."

이런 업적 홍보용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청사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공공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쓸 수 있지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데 쓰기엔 부적절합니다.

게다 청사 건물 벽에 '30일 동안 1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에도 맞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자체가 입상을 했다 그런 걸 정책으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 시 대피로로도 이용이 되고 안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청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까지 어겨가며 선거운동용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예산 낭비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 측은 자신들의 법령 해석에 따라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문제가 되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00 구청 관계자▶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법령까지 어겨가며 구청장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시민들 눈살만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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