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대구지검, 5개월간 4억 원 상당 체불임금 해소


대구지검 형사 4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체불임금 4억 1,800여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운영하면서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원인이 된 체불 사건을 선별해 검사가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 등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75명이 받지 못한 임금 4억 1,8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사업주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통해 원만히 임금 체불 분쟁이 해결되도록 돕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