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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챈다" 남편 무면허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에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남편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초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남편에게 아이가 보챈다며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무면허에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도로 200미터가량을 운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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