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특성과 인구 감소 추이에 맞춰 학교 신설 최소 학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시개발 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급별로 최소 학급 기준을 마련한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를 설립할 때 개발 지구마다 소규모 학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교 신설 최소 학급 기준은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4천~6천 가구당 1개 학교, 중·고등학교는 6천~9천 가구당 1개 학교 비율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도시 개발 지구 내 학교 신설 시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 증설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학군 추계 상 개교 3년 이후 5년까지 완성학급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분교(장) 설치에는 학교 신설 최소 학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