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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공무원 살해' 40대, 징역 30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7월 출근하던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시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동시청 40대 남성 공무직 직원에 대해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1년 더 많은 형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안동지원 이민형 판사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는 치밀함을 보였고 범행의 정도도 잔인했다"며 "최근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스토킹 등을 동반한 강력 범죄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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