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를 탄 채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리하게 주문하는 방식인데, 정작 장애인에게는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방식을 장애인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이 판단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양관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양기자, 2월 15일 장애인분들과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봤다고요.
◀기자▶
취재진은 차를 탄 채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대구 도심에 있는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가봤는데요.
청각장애인 정동환 씨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때마다 긴장한다고 합니다.
수어를 하는 정 씨는 주문하는 곳에서 직원과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품을 받는 곳에서 주문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직원이 계속 말을 걸지만 들을 수 없고, 주문이 길어지자 뒤에선 다른 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청각장애인인 정 씨는 이런 항의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때마다 직원이 "음성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해서 불편함이 컸다"며 "음성으로 주문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기자▶
지체장애인 하형석 씨는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 지 18년이 됐지만, 드라이브스루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하 씨는 지체장애인이라 비장애인처럼 말하기가 어려워, 주문이 어려웠습니다.
하 씨 옆에 탄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주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 씨는 드라이브스루 입구에 화면을 터치하며 주문하는 '키오스크'를 두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상황을 시정해달라고 2021년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고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손 글씨로 주문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조치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장애인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기각결정을 취소하며 장애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전 주문은 드라이브스루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손 글씨 방식도 특정 장애인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애인 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위법함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의 판단에 대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권익옹호 팀장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그리고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과 면담에 나서는 등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