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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규제 완화하는 3개 법 개정안 발의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3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먼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대체 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과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호도,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지키지 못할 때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는 내용으로,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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