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대마를 재배,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문신시술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마를 재배, 흡연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30대 문신시술업자는 현장에서 LSD 섭취용 종이 여러 장을 발견한 경찰이 나머지 종잇조각은 어딨느냐고 묻자 3주 전에 먹었다고 자백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자백을 근거로 LSD 투약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백이 이뤄졌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허위 자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신빙성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변 감정 결과 LSD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을 고려해 LSD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