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이 추석 인사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세트 등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줍니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