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3살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190여 명의 승객 목숨이 위험했던 만큼 만큼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계획적으로 비상문을 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고 '뛰어내릴 생각이었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이며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던 다른 탑승객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낮 12시 반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한 이 씨는 착륙 직전인 213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는 등 190여 명의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항공기 안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 선수단 6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학생들을 포함해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선발 떨림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한편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