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거나 앞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의 50%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수성구청 안전총괄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2023년 수성구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지대 주택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