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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7월 10일 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 공식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도 정식 출범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합니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 발전 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정부는 기회 발전 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일 국무회의에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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