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나, 강제퇴거 사유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시설에서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보호기간의 연장이나 불복절차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6월에도 3세 어린이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아버지와 아동을 위한 음식, 변기 등도 없는 보호시설에서 다수의 성인과 함께 20일 가까이 기약 없이 구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된 "부모의 지위를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이며 , ‘아동 최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헌재 판결에 따르면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구금 개시 및 연장 시에도 객관적, 중립적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무작정 장기 구금할 것이 아니라 주거지 제한이나 신원보증인 지정, 보증금 제도, 감독관 제도 등을 통해서 출국 목적에 맞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주 구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