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사회

"65세 넘으면 장애인 아니라 노인"‥활동지원 안 돼

◀앵커▶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대신 손과 발이 되어주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주시설 밖에서 사는 대구의 만 65세 이상 장애인 6만여 명 중에 활동 지원을 받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나이를 제한하는 법 때문인데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 기자▶
시각 장애 1급인 정덕기 씨는 67살이 되던 2015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식사나 청소 같은 집안일은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지만, 문제는 외출입니다.

하루 3시간씩 집에서만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복지관이나 일터에 동행해주진 못합니다.

◀인터뷰▶정덕기(73)/시각장애 1급
"집에 갇혀있어야 해요. 기껏 해봐야 (요양보호사와) 30분 정도 저 앞에 공원에 잠시 나갔다가 개 데리고 잠시 운동하는 게 전부예요."

달라진 삶에 적응해 살아가려면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활동지원급여를 만 64세까지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장기요양은 재가서비스 중심이라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돕기 어렵고 지원 시간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인터뷰▶정덕기(73)/시각장애 1급
"사회활동을 지금도 많이 하려고 하고 아직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할 길이 없어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65세까지는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주고, 65세 넘어가면 장기요양이 돼 버리는데 이건 중환자 취급을 받는 거에요."

올해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다 만 65세가 된 경우,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 씨처럼 65세가 넘어 장애가 생긴 사람이 새로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을 중단하는 건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지난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장기요양을 통한 지원으로는 이분들의 사회활동이나 돌봄부담 경감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 어우러져서 살아갈 길을 법이 막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한보욱)

손은민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