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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환자 욕창 방치"···보건당국 현장 조사


3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심각한 욕창이 발생한 채로 방치됐다는 내용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 가족은 최근 면회에서 머리 부위에 욕창을 발견했다며 병원이 이를 방치하고 알리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수성구보건소와 대구시가 현장 조사를 벌였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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