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법원 폭동은 법치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사태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향해 공격한 것은 단순한 항의 차원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부정하고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내부 갈등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ON에서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사법부 불신을 유도하는 정치권과 분열하는 탄핵반대 집회 상황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부터는 또 다른 지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 사법부가 공격을 당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천용길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사상 최초였다.", "처음이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이전에도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격받은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이 군사정권 시기나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한민국도 잘못하면 남미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 극단적인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보도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메시지를 내면서 이들을 부추기고 있는 행위, 그리고 이 부추김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는 행위가 지속되다 보니, 소위 "극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지켜줄 거야", "우리가 이 행동을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깔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처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처리한다면, 한국 사회 전체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변호사로서 법원이 습격당하는 장면은 또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강수영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이 사건은 단순히 판사 개인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테러입니다. 우리는 대구에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방화 테러로 인해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잃었고, 개인적으로는 분노를 넘어서 극한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게 되면, 가령 영장 발부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찬반 토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판단 주체가 있어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끝까지 가자"라는 말은 "법대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 그 법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판사이고, 재판이며, 법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려 부순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갈등을 해결할 주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법천지로 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 중에 심판을 때려 부수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파울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로 가는 과정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영장이 발부됐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재판에서 어떻게 영장이 발부되었느냐?", "영장 쇼핑이다", "관할도 없는 곳에서 왜 영장을 발부하느냐?" 같은 주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상 비법률적인 주장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인데도, 그럴듯한 변호사나 저명한 법률가들이 연단에 서서 선동하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겠지"라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전 모의 정황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글들이 올라왔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부지법 건물의 구조와 도면 등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서부지법에 저항하러 혹은 항의하러 갈 수 있는지를 모의한 글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 저항권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대한 우리의 항의는 정당하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댓글도 달려 있는데, 복수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관련 글을 올리고, 행동을 부추기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러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히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으며, 누가 이를 부추겼는지 밝히려는 것입니다.
앞서 강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이를 부추긴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연단에 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방금 천용길 평론가가 이야기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습니다. 요즘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이 단어는 사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헌법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개념입니다. '저항권'이란 불의한 권력에 항거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을 자행할 때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는 일종의 면책적 권리로서, 저항권을 행사한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국가 권력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행사될 때, 즉 독재정권이 존재할 때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항'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광훈 씨 같은 경우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마치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고, 우리가 최상위다. 우리가 하는 말이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이론적으로 보면 이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전광훈 씨 본인이 서부지법을 습격할 때 직접 앞장서서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도 가지 않았고, 국회의원들도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맞겠다"라고 사진만 몇 장 찍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생 같은 어린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체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강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는 주장은 난센스입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초월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히 극우 세력이 이 개념을 20~30대 혈기 왕성한 젊은 층을 부추기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독재정권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주축도 20~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정과 혈기를 가진 세대였죠. 이들을 향해 "저항권이 있으니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독재정권 시기에도 저항권을 강하게 행사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 폭력적 행위를 해도 성찰하거나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960~70년대 저항권을 행사했던 이들도, 폭력적 행동했다면 처벌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 저항권 주장은, 그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즉,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 저항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러한 난동이 묵과된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큰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텐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현재 대부분의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도 기소 과정에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소요죄'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폭동을 일으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가기관인 법원을 폭동을 통해 무력화하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운영 중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란죄 적용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재산 피해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리가 얼마 들었느냐, 피해액이 몇 억 원에 이르렀느냐 등의 문제를 우선 다루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관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하게 부상을 입은 경찰도 있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을 집단으로 방해하고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직접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밀려서 들어갔다" 거나 "편승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모공동정범 개념을 적용하면, 개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행위에 가담한 이상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상당히 엄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다 같이 가자"고 했던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수영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 씨는 이미 내란 선동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내란을 선동한 것은 맞지만, 정작 본인은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동만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내란죄 적용이 안 되더라도, 소요죄나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행동을 지시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변호인단이 궁지에 몰려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법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용길 평론가]
지금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씁쓸한 점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했던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판사 출신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이 그렇고···
[김상호 사회자]
김기현 의원도 그렇죠?
[천용길 평론가]
네,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영장주의를 불신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이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면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진정으로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의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던 의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결국,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하지만, 판사 출신 의원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용길 평론가]
네,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강수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조인 출신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짚어봐야 할 부분은,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변호인들의 태도입니다. 보통 변호인이라면, 재판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승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으면서 집회에 나가 헌법재판관들을 "빨갱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재판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지만 재판하다 보면 판사님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그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판사들은 그런 발언을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협박하는구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재판에서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변호사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혹은 극우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 위해, 사법부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낙선했습니다. 즉,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극우 성향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지만, 정작 재판정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번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아, 이게 나의 정치적 기회다"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은 법조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짧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한변협 같은 경우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빨갱이다"라고 말하면, 변호사 자격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네,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진짜 징계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영장에 대해 "불법이다"라며 법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저도 실제로 대한변협에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구체적인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고 조치 정도는 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것조차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안을 하나 짚어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남성연대 같은 단체는 한때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지만, 이제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이런 이탈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용길 평론가]
우선, 단순하게 보면 극우 세력이 집단화되어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돈입니다. 즉, 극우 세력 내부에서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돈벌이에 해가 된다면 언제든 갈라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경우, 본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집회에 참석한 전한길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거기 가서 신도들이 헌금하도록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남성연대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후원금을 확보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폭동을 벌이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우리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지 않는 것이 불만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극우 세력이라고 하지만,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천용길 평론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철학과 이념이 같아서 뭉친 집단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회 연단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설이 난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