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장을 보는 이용객들을 위해 1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 경북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돼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