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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 원 1년간 지원


대구시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5살 청년 가운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사는 무주택자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각 구·군에 마련된 전담 부서에서 서류 심사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지원 결정을 하고,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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