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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


구미시가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아파트나 빌라, 원룸 등을 빌려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줄 경우 월세의 80%,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3억 3,400여만 원이던 사업비를 2023년에는 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른 시군에서 구미로 전입한 노동자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데 입사 6개월 미만의 직원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은 2월 구미시청 홈페이지나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하면 됩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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