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한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입후보 예정자는 문경의 한 조합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해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장을 교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경북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첫 고발 사건으로, 선관위는 3월 8일로 예정된 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반 행위를 예방·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