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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150억 요구"···'명예훼손' 양조회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영탁 씨가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예천양조 대표와 서울지부 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상표권 사용과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1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어 영탁 측이 회사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 것처럼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7월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도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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