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준대형마트 등 기타 식품 판매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 관리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행위 등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고,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