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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횡단보도 5m 이내 금연하도록 조례 개정

횡단보도와 보도 경계선 5미터 안에 흡연을 막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실외 장소를 금연 장소로 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대구 시내 횡단보도에서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본회의 심사를 받는데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주변 5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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