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 좌석을 운영하지 않은 항공사 7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 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 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사에 통지했고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