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가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 예술 산업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 씨가 2004년에 데뷔한 뒤 18년 동안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는데, 김 의원은 "대중문화 예술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