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감금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기, 감금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유기 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부터 두 달가량 대구 서구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방에 가두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명의 배심원은 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유기에 대해서는 5명, 유기 치사에 대해서는 2명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가 이웃 눈에 띄는 게 싫어 감금한 채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본인도 장애가 있고 생활이 아주 곤궁한 점, 그리고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