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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 '보복 운전' 벌금형···"항소, 부대변인직 사퇴"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경 페이스북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경 페이스북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부대변인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12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며 "저는 항시 정당 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 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고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의 차량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로에 있던 30살 남성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해당 차량 앞에서 시속 5~60㎞로 달리다가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잠든 사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리 기사 연락처 등 어떤 자료도 내지 않았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 기사가 남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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