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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아들 살해 40대, 살인·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11월 29일, 지인인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남성이 살인과 준강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남성이 헤어진 연인인 3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이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 외에 30대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행은 이 남성의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30대 여성에게 숨진 아들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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