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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민관 합동단속'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상북도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5개 반을 꾸려 3주간,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공장 밀집 지역, 민원이 많은 업소 등 92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적정하게 됐는지, 방지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오염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환경시설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도 합니다.

경상북도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처분 내역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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