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한 뒤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비는 주택당 최대 천만 원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는 철거비를 최대 700만 원, 지붕 개량비를 최대 300만 원 지원하며, 창고나 축사는 면적별로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주택과 창고 등 280여 동에 석면을 철거하는데 2022년보다 3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을 들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 특·광역시 최초로 실시한 어린이집 석면 처리 사업에도 2023년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