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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못 해 환자 사망'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2023년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를 돌보던 중 환자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 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즉시 연결하지 못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 호스가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 부장 판사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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