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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상북도는 입산객이 계절에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같은 불법 행위를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캐는 행위, 무단 입산 행위, 허가 없이 산림 전용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2023년 봄철 특별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5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9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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