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법률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넓힙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장애인 중 종전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소송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인지와 송달료 등 소송 실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무료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신청을 주저했던 장애인들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