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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횡포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

◀앵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코로나 19 재유행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본사의 지시를 받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오히려 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본사의 횡포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손은민 기자가 프랜차이즈 점주를 만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1억 원 넘게 들여 프랜차이즈 도시락 가게를 연 최 모 씨.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큰 매출을 기대했던 단체 주문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약속했던 홍보는 전혀 해주지 않는 등 본사가 장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최 모 씨 ○○○도시락 가맹점주▶
"내일 단체 건, 저희 본점에서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게를 반경으로 어느 거리만큼만 우리 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배달 주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자 본사는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도시락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비싸고 형편없는 식재료를 써야 했고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 모 씨 ○○○도시락 가맹점주▶
"반찬은 금방 해서 정말 맛있게 해도 팔릴까 말까인데 거기서 만들어와서 저희가 배송받아서 봉지 안에 든 거를 팩에 담아서 2, 3일 놔두면 아무도 안 사요. 하나도 안 팔렸어요."

장사를 할수록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점주들도 본사의 횡포로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 (2020년까지 ○○○도시락 운영)▶
"매장 매출 위주로 하고 단체 주문은 25개까지만 받아라, 그런 식으로 단체 주문을 다 커트해놓은 거예요. 재료 사고 밥하고 이런 거 다 해버리면 결국 마진율이 20% 정도…"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가맹점에 재료 구입을 강제하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걸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본사는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가맹 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가맹점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결국 최 씨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매년 3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반론보도] <본사 횡포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

본 방송은 지난 8월 14일 <대구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본사 횡포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라는 제목으로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도시락업체 가맹점들이 본사의 횡포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가맹점의 단체도시락 판매를 제한하거나 영업지역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제품의 품질 유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영업지도를 한 것" 이라고 반론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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